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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회 작성일 26-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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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 이성훈(한국화랑협회장·선화랑 대표) 키아프 서울 운영위원장과 패트릭 리 프리즈 서울 디렉터가 1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6 공동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 = 뉴시스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미술 장터)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다음 달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는다. 주요국의 갤러리가 총출동해 침체 중이던 한국 미술 시장을 회복하고, 아시아 미술 거점으로서 서울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일 한국화랑협회와 아트페어 운영사 '프리즈'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6 키아프·프리즈 서울의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화랑협회가 주관하는 키아프는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프리즈가 주관하는 프리즈 서울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패트릭 리 프리즈 서울 디렉터는 "한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예술과 미술계를 이끄는 작가들을 선보이는 기회"라고 말했다.올해 '키아프리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규모다.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프리즈에는 30개 국가·지역에서 130개 이상의 갤러리가 나선다. 갤러리현대·선화랑·국제갤러리 등 우리나라의 주요 갤러리는 물론 갤러리 츠바키(일본), 폴라 쿠퍼 갤러리(미국) 등 국제적 명성을 쌓은 갤러리들도 참여한다. 아시아 최대의 미술 장터인 '아트바젤 홍콩'에도 뒤지지 않는 덩치다. /그래픽 = 김지영 디자인기자 관람객 수로 따지면 오히려 더 많다. 지난해 '키아프리즈'를 찾은 관람객은 15만 2000여명으로, 관람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인 만큼 올해는 17만~20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방문할 전망이다. 올해 아트바젤 홍콩의 관람객 수(9만 1500명)보다 많다. 키아프에 참여하는 한 갤러리 관계자는 "예년보다 관람객이 늘어날 것을 계산해 전시·인력 배치 계획을 짰다"며 "해외 콜렉터들의 문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지속적으로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미술계의 기대도 높다. 지난해 미술시장 거래액은 6382억여원으로 2년 만에 반등했지만(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일본·홍콩 등 주요국은 물론 2022년(1조 377억여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의 거래가 중저가 작품에 집중돼 있는데다 일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 연합뉴스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알렸다.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가운데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해당 비용을 노동자에게 실제 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이번 제도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기존 공공분야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 업종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우선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에 적용한다.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건설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분배·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조선업은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하되, 제도 도입 초기에는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40억 원, 1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0일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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