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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해안고정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몰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납북귀환어부 2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뒤 피해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릉=권순찬기자 1969년 ‘동해안고정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몰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납북귀환어부 2명이 5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196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북된 뒤 귀환했다. 이씨의 경우 HID의 공작으로 한 차례 더 납북됐다 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귀환 후 이들은 간첩으로 몰렸다. 이어 1969년 육군보안사령부가 발표한 16명 규모의 동해안고정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나란히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해야 했다.이 사건은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2차 피해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씨와 김씨는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세월이 흐른 뒤 이들의 아들들은 아버지들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며 2023년 6월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올해 5월8일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했다.◇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유족들과 변호인이 13일 피해자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춘천지검 강릉지청을 찾아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강릉=권순찬기자 재심 선고가 끝난 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랜 세월 이어진 고통을 토로했다. 이동근씨의 아들 이정원씨는 “아버지의 간첩 누명이 57년 동안 우리 집안을 다 망가뜨려 놨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눈물을 흘렸다.김호섭씨의 셋째 아들 김자문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민초들이 국가의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넷째 아들 김자송씨는 “이제서야 우리 가족의 염원이 이뤄졌다”며 감격했다.이들의 변호인 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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