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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6-08-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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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매입임대 아파트 집주인, 집 못 팔면 '양도세 감면' 종료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가능성…"빠른 매각 난항"[편집자주] 부동산은 집값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책과 공급, 금융과 세금, 도시와 개발, 주거문화까지 다양한 요소가 시장을 움직인다. 뉴스1은 설명형 기획 '부동산 사용설명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와 제도, 현안을 독자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낸다.ⓒ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2017년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민간 임대업자'가 됐는데결국 줬다 빼앗네요"(서울 아파트 민간임대업자 A 씨)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가 등록임대 아파트에 부여해 온 세제 감면 특례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강화하면서다. 과거 정부의 세제 혜택을 믿고 임대사업에 뛰어든 사업자들은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등 의무는 지켰는데 혜택만 거둬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누구이고, 이번 세제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2017년 文정부, 전월세 안정 위해 등록임대 활성화…세제 혜택 확대8일 업계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를 비롯해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이다. 다만 아파트는 2020년부터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는 1994년 임대주택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초기에는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가 주를 이뤘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17년 말부터다.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제도가 활성화됐다. 당시에는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실제 등록 임대주택은 빠르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은 2017년 180만 가구에서 2018년 212만 1000가구, 2019년 220만 5000가구로 증가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취득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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