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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수업료, 급식비 기본 포함)/그래픽=이지혜 내년부터 미취학아동(영유아)의 학원비 세액공제에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제외된다. 예체능, 체육시설 교육비는 기존처럼 인정받는다.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예능학원 교육비'로 제한된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적용돼 최대 45만원이 절세 가능하다. 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미취학아동은 가능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해왔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습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미취학아동이 영어, 사고력수학 등 교과 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아지자 제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증가했다. 이중 서울에 229개가 몰려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154만5000원이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5일 대구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숲속음악소풍'을 찾은 서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최근 정부는 미취학아동의 사교육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치르는 '7세 고시'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시행한다. 미취학아동들은 학원 내에서도 레벨테스트를 일절 볼 수 없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하반기에 추가로 학원법을 개정하고 만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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