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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6-07-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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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거래소,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등에 맞춰 규정 개정특례상장기업 상폐 유예, 밸류업공시 조건부로…저PBR 공표 근거 마련복수의결권 발행사 '보통주' 상장 허용…'최다의결권자' 개념 신설한국거래소[촬영 임은진]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입성한 특례상장기업의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이젠 이를 특례상장기업 중에서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한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는 10건에 불과한 만큼, 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풀이된다. 또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만큼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위 내용은 시행일인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바이오, AI(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의 맞춤형 기준을 신설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 대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 근거 또한 마련된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을 마련해 발표한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을 실시한다. 단,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표와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한다.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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