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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회 작성일 26-06-2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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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구직 [앵커] 그렇다면 개표소까지 가지고 와서도 개표조차 안 된 투표지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서,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지와 투표록, 개표 상황표 등 선거 관련 자료.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별다른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한 달 이내의 소송 제기 기한이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나면 선관위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표가 안 된 서울 구로구 개봉2동의 교육감 투표지 497장은 현재 남아 있을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보관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당 구로구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가 네 차례 지방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개표 오류 정황을 발견한 것만 읍면동 7곳.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대부분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520표씩 차이가 났던 인천 서구 가좌 3동과 4동. 역시 자료가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공간적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계속 보관할 수는 없고. 이걸 검증 규명할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이 때문에 법정 보관 기간을 늘리고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해 영구 보존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문우진/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건데, 디지털화하면 공간적인 문제는 다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잇따라 드러나는 선거 관리 부실 행태에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그래픽:오진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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